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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이의제기 가능 여부

세모리 2025. 7. 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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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술을 먹고 차에서 잠깐 쉬다가 우연히, 실수로 차를 움직여 잠깐 10미터 정도 이동하게 된 상황

음주운전 여부

 

1. 이 상황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형식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단순한 운행을 넘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차량이 10m 이동한 경우, 운전 행위가 성립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부분은?

비를 피하고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이었고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객관적인 운전 행위 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

 

3.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지 않은 건 문제인가?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이동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음주운전 성립은 가능합니다. 자백, 차량 위치 변화, 음주 측정 수치만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증거

경찰이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 음주상태 + 차 이동 = 음주운전 성립으로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행법상 '운전'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성립: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조작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는 행위 자체는 운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이는 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10m라는 짧은 거리지만, 차량의 고의적인 또는 과실로 인한 이동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블랙박스나 영상은 증거 보강을 위한 것이지만, 차량 이동 사실 자체가 확인되었다면 음주운전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정식 항의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식 항의 방법

행정심판 청구: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도치 않은 차량 이동,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상황 등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 및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이동 거리가 짧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리기사 호출 기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 항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운전’의 법적 정의

대법원은 운전을 “시동을 걸고 조작 장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도 기어, 브레이크 조작 등이 있었으면 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도2131 “운전은 시동을 걸고 조작장치를 작동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

 

 

 

법적으로 "운전"의 범위 정의

법적으로 "운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주차장,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작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는 행위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실제로 차량이 움직였다면, 비록 짧은 거리이고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차 상태에서 시동만 거는 행위:

일반적으로 정차된 상태에서 단순히 시동만 걸고 히터를 켜거나 에어컨을 켜는 행위는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은 차량의 원동기를 조작하여 차량이 본래의 사용 목적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차량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작을 하여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요약

항목 설명
운전 여부 차량 이동이 있었다면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음
면허취소 적법성 법적으로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 큼
항의 방법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가능
운전의 정의 시동 및 조작만으로도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추천 대응 정상참작 사유 포함한 탄원서, 변호사 조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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