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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천원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안내

세모리 2025. 2. 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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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천원주택

1. 천원주택 개요

  •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1일 1천 원) 임대료로 제공
  •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
  • 최대 거주 가능 기간: 6년
천원임대주택

 

 

 

천원주택 모집일정

2. 모집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025년 2월 10일 공사 홈페이지
신청 접수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입주 마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

3. 공급 개요

  • 공급세대: 500호
  • 공급지역: 인천시 내 위치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임대 조건:
    •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최초 6년간 적용, 이후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료(시중가의 30~50%) 적용 가능

 

4.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02.11~2025.02.10)
  2.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가능자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2018.02.11 이후 출생) 포함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법적 한부모가족 해당자
  5.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
  6.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가구
  7.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
천원주택 소득

5.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부부 소득 합산 시 2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30% 5,224,446원 7,581,997원 9,358,244원 10,723,007원
200% 7,662,521원 11,372,995원 14,397,298원 16,496,934원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포함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자녀 수 자산 기준
없음 (105%) 362,000,000원 이하
1인 (+10%p) 397,000,000원 이하
2인 이상 (+20%p) 431,000,000원 이하
천원주택 입주자선정

6. 입주자 선정 기준

  1.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 2순위: 미성년 자녀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한부모가족
  3.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
  5. 5순위: 혼인가구

 

7. 가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급자 여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3점
2점
자녀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3점
2점
1점
청약저축 가입 횟수 - 24회 이상
- 12~23회
- 6~11회
3점
2점
1점
인천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4년
- 3년 미만
3점
2점
1점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천원주택 신청방법

8.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접수 시간: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구분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
  • 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천원주택 입주자계약

9. 입주자 계약 및 주택 지정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진행
  •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
  • 계약 시 임대보증금 납부 필요
  • 입주 전 잔금 완납 필수

10. 기타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지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
  • 입주 후에도 자산·소득 기준 유지 필요
  •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가능
  • 주택의 양도·전대 금지
  •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며,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문의처

구분 연락처/주소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방문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최종 안내사항

이 공고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 최저 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25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파일

01_2025년_천원주택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0.20MB

 

 

 

 

2025 천원주택 실제 현장 사진! 

https://bit.ly/4kamc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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