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1. 천원주택 개요
-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1일 1천 원) 임대료로 제공
-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
- 최대 거주 가능 기간: 6년


2. 모집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모집 공고 | 2025년 2월 10일 | 공사 홈페이지 |
신청 접수 |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년 6월 5일 |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입주 마감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주 완료 필수 |
3. 공급 개요
- 공급세대: 500호
- 공급지역: 인천시 내 위치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임대 조건:
-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최초 6년간 적용, 이후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료(시중가의 30~50%) 적용 가능
4.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02.11~2025.02.10)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가능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2018.02.11 이후 출생) 포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법적 한부모가족 해당자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포함 가구
-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

5.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부부 소득 합산 시 20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30% | 5,224,446원 | 7,581,997원 | 9,358,244원 | 10,723,007원 |
200% | 7,662,521원 | 11,372,995원 | 14,397,298원 | 16,496,934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포함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자녀 수 | 자산 기준 |
---|---|
없음 (105%) | 362,000,000원 이하 |
1인 (+10%p) | 397,000,000원 이하 |
2인 이상 (+20%p) | 431,000,000원 이하 |

6. 입주자 선정 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7. 가점 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수급자 여부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점 2점 |
자녀 수 | - 3인 이상 - 2인 - 1인 |
3점 2점 1점 |
청약저축 가입 횟수 | - 24회 이상 - 12~23회 - 6~11회 |
3점 2점 1점 |
인천 거주 기간 | - 5년 이상 - 3~4년 -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2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8.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접수 시간: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
공통 서류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9. 입주자 계약 및 주택 지정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진행
-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
- 계약 시 임대보증금 납부 필요
- 입주 전 잔금 완납 필수
10. 기타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지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
- 입주 후에도 자산·소득 기준 유지 필요
-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가능
- 주택의 양도·전대 금지
- 위반 시 법적 처벌 가능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며,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문의처
구분 | 연락처/주소 |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방문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최종 안내사항
이 공고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 최저 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25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파일
01_2025년_천원주택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0.20MB
2025 천원주택 실제 현장 사진!
https://bit.ly/4kamcoh
반응형
'돈버는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보험 추천!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0) | 2025.03.03 |
---|---|
2025 천원주택 공급목록 실제 현장사진 #1(인천 미추홀구) (0) | 2025.02.21 |
치아보험의 모든 것! 가입부터 혜택까지 (0) | 2025.02.17 |
2025 실손보험 청구 방법 총정리 (0) | 2025.02.14 |
길거리 CCTV 확인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 (0) |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