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꿀팁

4월부터 바뀌는 돈되는 생활정보

세모리 2022. 4. 2. 00:38

 

4월부터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돈 되는 거 9가지만 소개해 드릴께요.

 

1.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얼마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시작된 이후에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정부 24 앱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 약관 동의 PASS 앱을 통한 본인 인증 정보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 등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있고 이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해서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4월부터 정부 24를 통해 민간 서비스 분야부터 시범으로 진행되고요 하반기에는 PASS 앱으로 확대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요.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은 60% 이하여야 하고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금액에 맞게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만 지원되고요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 금액에서 주거급여 금액을 빼고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요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41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기존의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해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료인데도 실제 보험 가입자의 32%는 있는 줄도 모르고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운행 거리가 적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인하율은 1.2에서 1.4%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져서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4. 카페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비롯해서 모든 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까지 사용할 수 없고요. 일회용 광고물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은 안 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다회용 컵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다행히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금지

 

 

 

5. 새로 생기는 교통법규 관련 4

 

먼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생깁니다. 기존의 주택가 골목길이나 먹자 골목 같이 별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20일부터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까지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었는데요. 4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놀이터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복지시설 주변에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도 법적으로 가능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됩니다. 대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시행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하고 기업에서 납부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수익률을 높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초반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7.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이나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통지서가 오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4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 검사나 종합검사를 제때 안 하면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두 배로 커지고요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 원씩 붙었지만 이제는 3일마다 2만 원으로 역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로 늘어나면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났는데요. 최대치도 역시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8. 영유아기 집중 투자

 

올해 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하고 그리고 기존에 만 7세 아동에게 지급됐다 올해부터 만 8세까지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의 지급이 이번 4월에 지급됩니다.

 

 

 

9. 풍수해 보험 저소득층에 전액 무료 지원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료니까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