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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건강검진 꼭 해야하는 이유

세모리 2021. 12. 11. 13:37

 

202112월 안에 건강검진 꼭 해야하는 이유!

 

거두절미하고,

 

사업주 => 천만원

근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안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에 그쳤다고 하는데 이건 2018년보다 2.8%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놓치면 정말 게다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을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 꿀팁 나갑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에는 직장 가입자가 받는 건강검진하고

지역 가입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받는 일반 국가건강검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검사 내용은 나이에 따라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검사 내용과 암 검진 등의 내용은 건강검진 안내문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이나 흉부 방사 혈액 검사 등이 있고 나이대별로 네 살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관련 이상지질 혈증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또는 일생에 한 번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2021건강검진항목

 

 

 

해당 검사를 받는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해 건강검진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무직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직장가입자하고 나머지는 40세 이상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2030대 직장 피부양자하고 지역 세대원까지 대상이 확대됐죠. 지역 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안내문이 통보됩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나 이상하게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이 없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국민건강보험민원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 대상 여부 조회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진을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검진을 안 하면 돈을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산업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료 건강검진은 받지만 안 받아도 과태료는 안 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안 받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부과되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는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두 배로 상향되면서 위반 횟수에 따라 11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 건강도 지키고 회사도 과태료를 안 내면 더 좋겠죠.

혹시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바쁘니까 의료진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통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일로 인해 바빠서 연말로 미뤄뒀다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안에 받으셔야 하는데요.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병원도 많고 지금까지 미뤘다면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직장에 안 다니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과태료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병원하고 의사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줄 리는 없어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거니까 검진을 안 받으면 진짜 손해 보는 건 본인이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국제학술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관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고 의료비도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 한 번 또는 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안 받으면 정말 손해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병원 가기가 꺼려지고 연말까지 미루다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올해 안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연말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종료가 됐죠. 하지만 실제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지만 예약이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미룬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겠죠공식적으로는 아직 내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는 없었고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년 연기가 안 된다고 공지했다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우선 일반 대상자들은 내년 1월 초에 전화 1577-1000 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직장 가입자분들은 사업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 - 민원 안내 - 서식 자료실에서 사업장 건강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 팩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서식 파일은 이거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__년도_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hwp
0.02MB

 

 

 

그러니까 짝수년도 출생자분들도 지역이나 병원 상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강검진 기회가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못하시는 분들도 내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검진자는 전화로 작년 건강검진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고 직장인들은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통 연초에는 건강검진 예약자가 많지 않고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 건강검진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1 건강검진.pdf
4.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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