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꿀팁

2021 연말정산 꿀팁

세모리 2021. 12. 5. 11:23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릴께요.

 

2021연말정산

 

올해는 전년도 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편리해져서 미리 신청만 하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저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과연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지 정도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번 해보셨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금방 까먹게 되죠. 보통 다음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되는 등 해마다 연말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달 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돼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 사항들과 미리 보기 서비스 그리고 더 편리해진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먼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얼마 전 시작됐고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앞으로 설명드릴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과 함께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뱉어내야 할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고 뱉어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한 달 만에 다시 돌려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검색

 

그러면 국세청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산 세액 계산 그리고 항목별 절세 팁 보기까지 좌측에 보이는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2020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작년 총소득액을 불러옵니다. 올해 총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 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은 부양 가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이고 지금부터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 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 사용 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되는 내용들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절세팀 및 유의사항에서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한도 100만원 추가

2021연말정산 변경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부흥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됐었죠. 올해는 그 혜택이 사라진 대신에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됐습니다.

 

 

 

 

 

2. 전년대비 소비금액 5% 초과시 해당금액 10% 추가 소득공제

작년보다 올해 소비 금액이 5%를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미술관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액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5억원까지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 원이었다가 1억 원 증가해서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 엔젤 투자 소득공제 20221231일까지 소득공제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 소득공제가 기존에는 20201231일까지였지만 2년 늘어나서 202212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세액 공제 증가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의 세액 공제가 됐지만 올해 한 해만 5씩 추가 공제를 해줘서 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월세 45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추가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월세도 월세 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죠 단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4500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7.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1연말정산 비과세변경사항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의 직종의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됐습니다.

 

 

 

 

8.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긴 연말정산이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공해야 해서 간소화되긴 했지만

번거롭긴 마찬가지고 여전히 연말정산 기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해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121일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 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하면 이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정보 동의할 때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가족이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출해 줍니다.

개인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직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한 번 등록을 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지는데요.

하지만 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담당자가 초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착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전부 자동으로 가능해질 것 같네요. 다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개년 추위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과세표준 결정 세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 이와 함께 세 부담 현황 공제 항목별 현황 등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