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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과속단속

세모리 2021. 9. 7. 17:09

과속단속 카메라

이전까지는 고정형 단속과 이동형 단속, 구간 단속이 전부였는데 9월부터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참고로 중국을 제외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네비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어서 단속 구간 안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고 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곤 하는 운전자가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이제는 암행단속차량에 의한 단속으로 이렇게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했다가는 범칙금이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암행단속 경찰차
암행순찰차

경찰청에서는 2016년에 외관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난폭 운전,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불법 행위들을 단속을 했었는데 과속 단속 만큼은 현재까지 무인단속 카메라와 구간 단속 카메라만으로 운행을 해왔는데 9월부터는 암행 순찰차에 차량용 단속 장비를 장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단속 장비의 특징은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도 과속 여부가 감지 가능하고 영상 및 레이더 감지 기술을 활용해서 전방의 차량 정보, 속도 위치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단속이 되면 정보를 저장하고 위반자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카메라를 잘 피해서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통지서가 어느날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17대에 시범적으로 장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일단 제한속도 40km를 초과한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